소상공인(자영업자)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**비자발적 폐업**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,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**생계비를 지원**하는 든든한 안전망 제도입니다.**0~49인 이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** 또는 **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**도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. 📝 소상공인(자영업자) 실업급여 신청 자격 (필수 확인)일반 근로자와 달리, 자영업자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**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:**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**최소 1년(12개월) 이상** 가입하고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.**② 비자발적 폐업:** **매출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**로 폐업해야 합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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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28. 18:3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