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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(자영업자) 실업급여 완벽 정리

개인사업지지원금.kr 2025. 9. 28. 18:34

 

소상공인(자영업자)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**비자발적 폐업**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,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**생계비를 지원**하는 든든한 안전망 제도입니다.

**0~49인 이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** 또는 **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**도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 📝 소상공인(자영업자) 실업급여 신청 자격 (필수 확인)

일반 근로자와 달리, 자영업자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**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:**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**최소 1년(12개월) 이상** 가입하고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**② 비자발적 폐업:** **매출 감소, 적자 지속, 자연재해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**로 폐업해야 합니다. 단순 개인 사정이나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한 자발적 폐업은 제외됩니다.
  • **③ 재취업 의사 및 노력:**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, **재취업(또는 재창업) 노력을 증명**해야 합니다.
  • **④ 법령 위반 제외:** 허가 취소, 영업정지, 본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대상이 아닙니다.
**✅ 폐업 사유 예시:**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, **6개월 연속 적자** 또는 **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% 이상 감소**하여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2. 💸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

실업급여는 본인이 가입 시 선택한 **기준보수**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
  • **지급 금액:** **기준보수의 60%**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. (기준보수는 본인이 선택한 1~7등급 중에서 결정)
  • **지급 기간:** 고용보험 **가입 기간**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    • 1년~3년 미만: 120일
    • 3년~5년 미만: 150일
    • 5년~10년 미만: 180일
    • 10년 이상: 210일
  • **보험료:**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**2.25%** (실업급여 2% +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를 매월 납부합니다.

 

 

3. 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실업급여 신청은 폐업 후 **1년 이내**에 해야 하며, **관할 고용센터 방문**이 필수입니다.

  1. **자격 확인:** 가입기간, 폐업 사유, 보험료 체납 여부 등 수급자격 확인
  2. **구직 등록:** 폐업 후 고용24(온라인)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
  3. **필수 교육 이수:**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 이수
  4. **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:**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
  5. **재취업 활동 및 실업 인정:**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꾸준히 재취업(재창업) 활동을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

필수 준비 서류

  • 자영업자 실업급여(수급자격 인정) 신청서
  • **폐업 신고서** 및 **폐업 사유 증빙서류**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원장, 필요경비 증빙 등)
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 

 

4. 💼 소상공인(자영업자) 고용보험 가입 방법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**고용보험 가입**입니다. 이미 폐업했다면 가입할 수 없으니, 사업 초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• **가입 대상:** 근로자 49인 이하(또는 무근로자) 자영업자 (본인 희망 시 임의가입)
  • **가입 제한:**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서비스업은 가입 불가
  • **가입 방법:**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방문/우편/팩스로 신청

⚠️ **주의!** 고용보험료를 연체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으며, **미가입 상태에서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**